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공고 | |
주시 공고 제2018-2428호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제주시에서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(이하 ‘푸드트럭 영업’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 1. 공고에 부치는 사항 ○ 공 고 명: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○ 허가대수: 15대 ○ 장 소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-12번지 ○ 허가면적: 1대당 30㎡(너비 5m * 길이 6m) ○ 영업업종: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2. 사용허가 기간: 2018. 8. 31. ~ 2019. 12. 31. ○ 영업시간 -하절기(4~9월): 10:00 ~ 20:00 -동절기(10~3월): 10:00 ~ 18:00 ○ 영업기간 종료 후 추후 1년 단위 계약 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기관?단체 등이 주최?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타장소(대체 부지) 제공 및 영업시간 등 사전 협의 3.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○ 일체의 전대행위 금지 ○ 폭죽, 화약류, 인화물질 등 반입 및 판매금지 ○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 준수 ○ 영업장소 순환영업 ※ 대상자추첨 직전 신청자 사전 협의에 따라 순환영업 결정 ○ 기타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의한 규정 준수 4. 사 용 료: 「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의거 산출한 금액 ○ 1차 연도: 2018. 8. 31.~ 2018. 12. 31.(일할계산) ○ 2차 연도: 2019. 1. 1. ~ 2019. 12. 31. 5. 신청방법: 제주시 위생관리과 직접 방문 접수 6.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○ 기 간: 2018. 8. 20.(월) 09:00 ∼ 8. 30.(목) 18:00 ○ 제 출 처: 제주시 위생관리과(식품위생담당) ○ 제출서류(붙임 참조) ??푸드트럭 영업 신청서 1부.(1인 1영업 모집 지역에 한해 신청 가능) ??차량등록증 사본 1부.(푸드트럭 용 차량인지 여부 확인용) - 타인차량 임차·임대는 불가(단, 직계가족 간 차량 임차사용은 가능하나 이 경우 보장범위 알 수 있는 보험 증권 지참 要) ??보험가입증명서 1부 ??사업계획서 1부. ??주민등록등본 1부.(주소지 및 세대 이중 응모 여부 확인용) ??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. ??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-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제7조 각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.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명서 ※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7.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○ 1순위: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이면서,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(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)를 받는 자 ○ 2순위: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○ 3순위: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(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)를 받는 자 ○ 4순위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○ 5순위: 주민등록 주소지가 제주시로 되어 있는 자 ○ 6순위: 기타 8. 대상자 선정절차 ○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○ 신청인 중 적격자가 15인 이하일 경우 그 신청인을 수의계약 당사자로 함 ○ 신청인 중 적격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르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 선정 ○ 추첨은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며,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그 이유를 기재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※ 공개추첨 할 경우 접수번호 순서대로 추첨 9. 추첨 ○ 일 시: 2018. 8. 31.(금) 14:00 ○ 장 소: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○ 추첨의 투명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 시 신청인 참관 ○ 신청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(신청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)을 지참하여 대리인 참석 가능하며, 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※ 신청인이 15인 이하의 경우에는 생략 ○ 계약기간 내 영업을 중도 포기할 경우 공개모집 결과에 따른 차순위자가 우선 계약권을 갖음 10. 사용?수익허가 및 영업 개시일 ○ 사용?수익허가 신청 대상자는 선정일에 공유재산 사용?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불이행 시 사용허가 권리는 추첨결과 차 순위자로 순으로 결정 ○ 공유재산 사용?수익허가 후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전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사용?수익 허가를 취소 11. 영업자 준수사항 ○ 영업신고 완료 후 계약기간 내에만 영업이 가능 ※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(불이행시 행정기관 강제 이행) ○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카드기 설치 ○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,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○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○ 유통기한 경과·무표시·무허가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·판매 목적 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면 아니됨 ○ 가격표에는 불고기,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,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조리 이전 중량을 표시할 수 있음 ○ 손님에게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,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기한 내용과 같아야함 ○ 「식품위생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고, 운영 시 민원발생 예방과 발생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○ 푸트드럭 표식에 기재사항 기록 후 푸드트럭에 부착하여야 함 ○ 푸드 트럭은 허가된 구역 내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 ○ 매일 영업종료 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 여야 함 12. 기타 유의사항 ○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(이하 '사용자'라 한다)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○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○ 푸드트럭 영업허가는 1세대 1인에 한하여 허가 ○ 영업개시 전, 상호 협의 하에 판매 업종 및 품목 선정 ○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하여야 하며, 전대(轉貸) 행위 발견 시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한 영업신고를 취소함 ○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○ 새별오름 푸드트럭 존에 입점한 영업자는 '(가칭) 새별오름 푸드트럭 자치회'를 운영하면서 환경정비, 영업장소 순환영업, 홍보계획, 기타 필요사항 등을 자치규약으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음 ○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공고에 따라 모집 ○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제주시의 해석에 의함 ○ 새별오름 푸드트럭존에 일체의 형질변경·고정시설물 설치 금지 ○ 영업에 필요한 상수도시설, 가스시설, 오폐수처리시설은 제공하지 않음 13. 허가 조건 및 기타 준수사항 등 위반시: 관련 개별 법령, 조례 등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삼각형 부지 내 빨간색 네모로 구획하여 표시한 부지 내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합니다. 14. 푸드트럭 입지장소 위치도(하단이미지참고) ※무대 설치 시 삼각존 내 입점장소 추후 변동 가능 15. 문의사항 연락처 ○ 제주시 위생관리과(☎.064-728-26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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