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푸드트럭 참가자 모집공고 | |
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푸드트럭 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김제시 주최 ?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가 주관하는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기간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(이하‘푸드트럭 영업’이라 한다)을 하고자 하는 푸드트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공고 하고자 합니다. 2018년 8월 8일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장 1. 공고에 부치는 사항 - 공 고 명 :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푸드트럭 영업자 추가모집 공고 - 사 유 : 축제 주제에 부합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를 추가 모집하고자 함. - 선정규모 : 8대 내외 - 모집대상 : 푸드트럭을 영업 중인 개인 및 단체 (국내 거주하는 내?외국인으로서 차량 구조 변경승인 등 푸드트럭 영업허가가 가능한 조건을 모두 갖춘 자) ※ 단체 우대 - 모집부문 : 직접 조리한 음식(한식, 양식, 중식, 일식, 음료 등) ※ 컵밥 등 쌀을 주재료로 한 음식 우대 - 허가면적 : 1대당 10㎡(너비2m×길이5m) 2. 사용허가 기간 : 2018. 10. 5(금) ~ 10. 9(화) (5일 간) 3. 장 소 :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00-3번지 일원(벽골제 일원) 4. 입 점 비 : 1,000천원(1일 200천원 * 5일) ※ 전기, 가스지원 없음 5. 신청방법 : 방문 접수 - 주 소 : 전북 김제시 서암동 399-1 (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) 6. 응모자격 (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)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- 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보유한자 - 가스 완성 검사증을 보유한 자 - 보건증을 보유한 자 - 위생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자 - 영업신고 가능한 차량 보유한 자 - 반드시 사용허가 기간 내에 5일 모두 영업이 가능한 사람 7. 기타 준수 사항 - 총 5일 행사에 모두 참여가 가능한 자(운영시간 10:00~22:00) - 음식의 주 재료가 김제시 특산품일 것(가령, 김제 쌀을 이용한 컵밥 등) - 축제기간 한시적 영업신고를 득할 것 (김제시청 민원실 보건위생 창구) - 신청서 제출 메뉴 외 판매금지 - 차량별 자체 전기, 가스공급 의무 - 주류 판매 불가 - 식재료 원산지 표기의무 준수 - 단순 가열식품, 레토르트 식품 불가 8.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- 접수기간 : 2018. 8. 9(목) 09:00 ~ 8. 20(월) 18:00 - 제 출 처 :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- 제출서류 ○ 푸드트럭 소개서 1부 (개별제출 / 단체 8대 공동 접수 시 우선 배정) ○ 영업 신청서, 사업 계획서 ○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(주소지 확인 및 동일 세대 중복지원 방지) ○ 차량등록증 앞뒤, 완성검사증명서(가스사용시), 위생교육증(신청인), 보건증 등 - 차량등록증 : (원칙) 본인명의 / (예외) 임대관계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- 완성검사증명서 : 자동차 등록증 상에 완성검사증명이 되는 경우 생략가능 - 위생교육증 : 신청인만 제출 / 보건증 : 참여인력 모두 제출(접수증 대체 불가) ○ 한시적 영업신고증 (추후, 별도 제출) 9. 대상자 선정절차 -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- 자체평가기준 의거 선정 후 홈페이지 공고 10. 영업개시일 - 영업신고 완료 후, 계약기간 내만 영업이 가능 11. 사용료의 납부 -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. 12. 기타 유의사항 -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(이하 ‘사용자’라 한다)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 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 -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-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,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할 반환하지 않습니다. 가. 제3자에게 양도 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나.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(고의인 경우) 다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-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시 군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, 권리금,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. -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 상 이의가 있는 때는 (사)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해석에 의합니다. 13. 문의사항 연락처 -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☎ 063-540-394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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